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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0.27 (사진=연합뉴스) |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은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행정부처 예산이 불법 전용돼 관저 공사비로 집행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지미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무자격 업체가 객관적 근거 없이 공사비 견적을 산정했고, 이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검증과 조정 절차가 생략됐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두 사람의 주거지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이 포함됐다. 두 사람은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금지 조치된 상태다.
수사 대상 업체는 인테리어 공사업 등록만 된 21그램으로, 법적으로 종합건설업 면허 없이 관저 증축과 구조보강 공사를 수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이 업체가 준공검사 이전에 14억 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먼저 지급받은 정황도 확인했다.
특검은 공사비가 당초 예정보다 부풀려졌으며, 이후 별도 조정 없이 행정 예산이 전용된 흐름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윗선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이익이 어디로 귀결됐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수행비서 역할을 한 전 경호처 직원 양모 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양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 지시로 서재 자료를 세절하고 노트북을 망치로 파기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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