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한덕수 '조기대선' 발목 잡기 '선제 차단'...민주당, 조기대선일 ‘강제 공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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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5 15:19:32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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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조기대선일 강제하는 법 개정...최소한의 안전 장치
-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이 4일 이내 대선일 공고하도록 강제
- 기한 내 공고하지 않으면 선관위원장이 3일 이내 공고하도록
- 현행 공직선거법 35조 "60일 이내 조기대선, 선거일 50일 전 공고" 까지만 규정
▲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일을 강제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한 직후 의원들에게 해당 법안 공동발의를 제안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이 4일 이내 대선일을 공고하도록 하고 기한 내 공고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3일 이내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35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실시하고, 선거일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그러나 권한대행이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 조항은 없다. 민주당은 이 허점을 보완해 대선 일정 차질을 사전에 막겠다는 방침이다.

김 사무총장은 “이들이 헌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은 최근의 사례들을 보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선거일 공고 관련) 보완 규정이 필요해서 발의한 것”이라고 했다.
 

▲ 한덕수와 윤석열


한 권한대행이 과거 헌법재판관 제청도 거부한 적이 있는 가운데 대선일 공고를 고의로 지연할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늑장 대처를 예상해 입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총리는 탄핵 결정 5일 만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5월 9일을 대선일로 지정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에 대비해 권한대행의 재량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의도다.


▲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한 권한대행은 전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통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선일 지정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를 확정했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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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4

  • 밤바다님 2025-04-06 16:16:19
    민주당 아주 잘 했네요
    술뚱이 임명한 국무위원들은 절대로 믿을 수 없구
    그동안 한덕수 권대가 보여준 행태도 있으니
    국회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저자들의 꼼수를 사전에 싹 다 차단하자
  • j여니님 2025-04-05 19:48:02
    민주당 화이팅^^♡♡♡
    너무나 잘 하고계십니다
    꼼수의 대왕 악마내란 공범들 싹을 완전히 잘라냅시다
  • 사랑하잼님 2025-04-05 15:31:57
    유 작가님이 27일 하셔서 확인 안 했는데 아래 기사에 28일 (더블 체크 감사 요)
  • 사랑하잼님 2025-04-05 15:29:14
    오호 그쵸 모르쇠에겐 당김쇠 (유 작가님 다 계획이 있으셨^^ 0603-->0527)
    민주당(원) 효능 자긍심 뿜뿜, 정치_이제_천재들만 발 들여 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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