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취업사기·감금 등 피해신고 741명…대책본부 가동 회의도 안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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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1월 2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겨냥한 취업사기와 납치·감금 피해가 늘어나는 동안 외교부가 여행경보 상향을 미뤘다는 감사 결과가 5일 나왔다. 감사원은 당시 담당 국장과 과장 등 외교부 간부 3명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범죄 위험을 알린 현지 공관의 건의가 있었는데도 본부의 판단과 협의 과정에서 예방 조치가 늦어진 책임을 물은 것이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재외공관 재외국민 보호 등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외교부는 2023년 12월 이후 캄보디아 취업사기와 감금 피해가 발생하고 범죄 양상이 흉포해지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다. 주캄보디아대사관은 2024년 4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자고 건의했지만 본부는 취업사기가 상시적인 위험이어서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7월 건의 때는 정해진 조정 양식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치하지 않았다.
후속 논의에서도 캄보디아 정부에 사전 설명을 해야 한다거나 관련 부서의 의견을 더 들어야 한다는 이유로 조정이 미뤄졌다. 감사원은 이런 사전 설명이 관련 규정에 없는 절차였다고 지적했다. 2025년 4월에는 한 부서의 신중 검토 의견을 다른 부서가 경보 상향에 반대하는 의견으로 받아들여 추진이 중단됐다.
여행경보가 올라간 것은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이 알려진 뒤인 2025년 9월이었다. 감사 결과에 집계된 취업사기·감금 등 피해신고 인원은 2023년 17명, 2024년 220명, 2025년 504명으로 3년간 741명이다. 감사원은 경보의 적시성을 놓쳐 국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기회를 잃었다고 판단했다.
범정부 대응을 검토할 창구도 열리지 않았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취업사기가 국가위기나 해외위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가동을 위한 회의를 열지 않았다. 다른 지역의 국민 납치 사건에서는 대책본부 등을 가동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도 감사에서 지적됐다.
감사원은 외교부에 경보 조정 때 부서가 협의할 절차와 처리 기한을 지침으로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현지 공관과 영사안전콜센터가 사건을 접수하고 정보를 나누는 방식도 개선 대상에 포함했다. 경징계 요구는 외교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조치로, 이날 세 간부의 징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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