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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최강욱 의원 (사진-연합뉴스) |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 전 채널A 기자 이동재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300만원의 배상을 판결했다.
23일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이씨가 최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최 의원은 이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이씨의 편지와 발언 요지를 인용하고 정리한 것을 넘어 사실관계를 왜곡해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이씨가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에게 '이철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등의 말을 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이씨와 이 전 대표가 주고받은 편지·녹취록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수사·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에 이씨는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게시글의 논평 부분은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허위 부분만 위법하고 나머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 선고 내용 중 최 의원이 판결 확정 시 SNS에 사실을 바로잡는 정정문을 7일간 올리고, 게재하지 않으면 매일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부분은 취소했다.
최 의원은 이 게시글을 통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1심은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씨는 이 전 대표를 위협해 당시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말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 미수)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최강욱 의원의 국회의원직 유지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현직 의원은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윽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선거법에서는 당선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당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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