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영장심사 시작, 오늘 밤 구속여부 결정...구속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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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8 14:14:25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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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차정현 등 검사 6명 vs 尹 측 김홍일·윤갑근 등 8명 출석
혐의 소명과 증거 인멸·도주 우려에 따라 구속 여부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이 탑승한 차량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석열은 호송차를 타고 이날 오후 1시54분쯤 서부지법에 도착했다.

공수처 측에서는 주임 검사로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했고, 윤씨 측에서는 검찰 특수·강력통 출신인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를 비롯해 석동현·배진한·차기환·김계리·이동찬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인이 출석했다.

양측은 윤석열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린 후속 조치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 요건은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석열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규정하며 2차 계엄 등 재범 우려가 있고,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본다.


▲ 18일 서울서부지법 앞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윤석열 측 석동현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반면 윤석열 측은 일반인도 하는 정기적인 메시지 정리일 뿐이며,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도 없다는 입장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윤석열은 다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윤석열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윤석열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되고,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받는다.

반면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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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WINWIN님 2025-01-18 19:52:32
    구속하바바
  • 밤바다님 2025-01-18 18:39:18
    술뚱내란외환수괴자는 반드시 구속하고 특검으로 모든 걸 다 밝혀내서 탄핵하고 사형집행까지 해야 다시는 그 누구도 반란을 꿈꾸지 못 한다!!!
  • 베니세리님 2025-01-18 15:23:58
    제발 구속!!
  • 맑은나라님 2025-01-18 14:48:19
    개수작 안통한다 석열아
    넌 평생 깜방서 절대 못나와!!~
  • 감동예찬★T.S님 2025-01-18 14:39:46
    윤석열 이 구속 안된다면 대한민국에서 '법치 '라는 단어는 공허한 것이겠지요. 그어느 누가 법을 지키며 살겠습니까? 반드시 구속! 수사!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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