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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사진=연합뉴스) |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는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김 여사 및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기재된 수사 대상의 부당성, 모호성, 추상성 등을 따지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으나 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흐름이 형성되자 반발하며 퇴장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본회의에 회부된 후 끝내 폐기된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1차 관문인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도 강행처리될 전망이다. 11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표결은 오는 12일이 유력한 상태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특검 수사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를 두고 제기된 의혹 여덟 가지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에 대한 범죄 혐의를 (무혐의로 판단해) 면죄부를 줬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적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 김 여사 및 순직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로 올려서 논의가 추가적으로 이뤄지길 소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순한 주가 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면서 "특검법 범위에 이같은 의혹들을 모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법 의결에 반발하며 퇴장하자 이어 채상병 특검법까지 의결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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