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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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8 11:46:12
이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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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전 징역 2년4개월서 감형…일부 직권남용 혐의 추가 무죄
▲김관진 전 국방장관 (사진=연합뉴스)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마용주 한창훈 부장판사)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부대원들로 하여금 정치적 의견을 올리게 해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개입한 점과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직권을 남용한 점은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남 사이버전이라는 명분과 무죄로 판단받은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이 민간인 신분으로 국방부 장관에 임용됐던 만큼 군인의 정치 행위를 금지한 군형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서도 "제청이 부적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야권(민주당)을 비난하는 댓글 9천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으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채용할 때 친정부 성향인지 판별하도록 하고 호남 출신을 선발에서 배제한 혐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받았다.

1심은 김 전 장관이 군무원 선발에 개입한 부분만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사실과 다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부분도 추가로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4개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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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 민경임님 2023-08-21 10:07:16
    우씨 표창장도 4년인데~
    이것들이 아므튼 대한민국 법은 고무줄법이다 개탄스럽다
  • 노민정님 2023-08-18 21:47:53
    이재판을 이렇게 질질 때봐가며 법정구속을 안하려고 애를 써네요
  • WINWIN님 2023-08-18 21:28:52
    댓글공작으로 선거에 개입했는데 고작 2년4개월... 판새들 정신차려
  • 박재홍님 2023-08-18 20:37:42
    기사 잘 읽었습니다
  • 꼭이기자님 2023-08-18 19:27:47
    댓글공작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파괴할려고 했는데 고작 2년? 어이가 없네.. 정경심교수님ㅠㅠㅠ
  • 독거미 님 2023-08-18 18:59:04
    시사타파뉴스 감사합니다
  • 윤지송님 2023-08-18 18:20:02
    검사놈들 언제즘 피똥쌀까요?
  • 김영란님 2023-08-18 17:05:51
    표창장도 4년인데 이게 말이되냐.20년은 때려야지 사법부도 개판이네
  • 마포철이님 2023-08-18 15:24:08
    사법부도 개판이네 나라 곳곳이 병들어가고
    친일파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되었네요
    화무십일홍이라 했거늘 두고보자
  • 이진섭님 2023-08-18 15:08:53
    그때 그때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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