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분식회계' 혐의 모두 벗어…변호인단 "적법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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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연합뉴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 전원에게도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1·2심 법원의 판단이 옳았다고 최종 확인한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검찰이 확보한 서버와 장충기 전 사장의 휴대전화 등 주요 증거들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검찰의 핵심 증거들이 재판에서 효력을 잃으면서, 혐의 입증 자체가 어려워진 셈이다.
앞서 검찰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최소 비용으로 이뤄지게 할 목적으로 추진된 불법 행위라고 봤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리는 회계부정이 있었고, 그룹의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이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을 주도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합병의 목적이 이 회장의 승계 작업만이 아니라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고, 합병 비율이나 시점 등이 불합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올해 2월 항소심 재판부 역시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한 23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의 최종 무죄 확정 판결에 대해 이 회장 변호인단은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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