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성재와 통화·검사 파견 지시 여부 집중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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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내란 가담 의혹 등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도 과천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6.24 (사진=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당시 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처음으로 소환했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은 24일 심 전 총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이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지만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을 인정한 데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계엄 당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검사 파견 협조를 요청했고, 심 전 총장이 이를 소관 부서에 전달하거나 검토하도록 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 1심 판결에서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검사 등 인력 파견 협조를 지시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를 판결문에 적시하며 검찰 수뇌부의 계엄 관여 가능성을 언급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의 계엄 관련 의혹 외에도 김건희 관련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심 전 총장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특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 심 전 총장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직 검찰총장을 지낸 인물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특검 조사를 받게 되면서, 향후 검찰 지휘부의 계엄 관여 여부를 둘러싼 수사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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