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연임 포기 선언 없이 원론적 입장만 밝혀
청와대 “연임 불가 뜻”…야당 “말장난·동문서답”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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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6.9.9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지만, 자신의 임기가 현행 헌법에 따라 제한돼 있다는 원론적 언급에 그쳤다. 청와대는 이를 ‘연임 불가’라는 뜻으로 해석했지만 야당은 명확한 입장 표명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취임 초부터 정상외교 일정을 집중적으로 소화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빨리 정상외교를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래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연임 개헌 논란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연임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거나 ‘개헌하더라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겠다’고 직접 선언한 것은 아니다.
이에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 발언의 의미를 설명했다.
성 수석은 “연임 자체는 아예 불가능한 사안이고 검토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향후 국민과 만나는 공개 석상에서 개헌 문제에 관해 추가로 설명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야당은 대통령이 직접 연임 포기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것이 아니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 임기가 제한돼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그 헌법을 고치더라도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것인데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발언을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는 말장난”이라고 규정하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현행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조항까지 함께 변경하지 않는 한 이 대통령은 연임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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