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도들 황당한 변명 늘어놔..."산책하다 마침 근처라", "집회 문화 체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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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10:57:01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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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받으며 '가담 행위' 발뺌
가담자 전원에게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1인당 수천만원 배상할 수도
▲ 서부지법 폭동사태 (사진=연합뉴스)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서울서부지법을 습격, 폭동을 부리다 체포된 이들이 구속 기로에 섰다. 이들은 구속 심사 과정에서 "산책하다 지나갔다", "젊은 세대 집회 문화가 어떤지 체험하러 갔다" 등 변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산책하다 마침 근처를 지나갔다", "대구에서 교회 교인과 광화문에 갔다가 사람이 없어 서부지법에 갔다", "젊은 세대들의 집회 문화가 어떤지 체험해 보러 갔다" 등의 변명을 늘어놨다. 또 경찰을 폭행한 사실을 아예 인정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며 발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로 서부지법 7층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에 불법 침입했다고 자수한 2명을 추가 입건했다.

붙잡힌 이들 외에도 휴대전화와 채증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불법행위자와 교사·방조 행위자 등을 끝까지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지지자들 난동에 서울서부지법에 발생한 시설물 피해는 6억~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난동 사태 가담자 모두에게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가담 정도에 따라 많게는 1인당 수천만원을 배상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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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6

  • 감동예찬★T.S님 2025-01-23 22:03:34
    체험차? 체험차 난동질? 그러니 체험하거라 깜빵체험
  • 밤바다님 2025-01-23 20:58:15
    폭도들에게 선처란 없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줘야 또 다른 폭력사태가 일어니지 않을 거라 생각하며 관런자들 모두에게 엄한 처벌하자
  • WINWIN님 2025-01-23 20:06:45
    그걸 변명이라고 한심하다
  • 정서영님 2025-01-23 15:57:30
    그래.. 체험 차 경찰도 죽을만큼 폭행해보고~ 법원 유리창도 깨보고~ 법원내 금지구역 난입도 해보고~ 집기도 부셔서 발살내보고~ 너희들의 자유대한민국 잘 체험하고 누렸으니 오래오래 깜방에서 책임을 져야지~!!
  • 달여울님 2025-01-23 13:55:59
    잘 했어
    애기들
    이번은 좀 아플거 같다
  • 깜장왕눈이 님 2025-01-23 11:31:34
    반사회의 내란범 쓰레기들 다 폐기처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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