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계엄 방조·위증 혐의 등으로 윤석열 내란 범죄 관련 순차적 가담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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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25.10.17 [사진공동취재단] (제공=연합뉴스) |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해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가 적힌 배지를 달았다. 인정신문에서 그는 “1965년 5월 15일생, 바로 직전까지 변호사였다”며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은 특검팀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과 피고 측 입장 진술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은 재판 중계와 촬영을 허가했으며, 중계 영상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을 거쳐 인터넷에 공개된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언론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했으며, 이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의 허가로 공개된 피고인석 모습은 향후 중계 영상으로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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