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0명 징수 성과, 추후 7,800만원 추가 징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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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연합뉴스) |
경기도 광명시는 고액 체납자 은닉자산을 추적해 36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지난 6월부터 경기도와 합동으로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수표발행 정보를 조회해 미반환 수표 등을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9명의 고액 체납자가 발행한 수표 총 4억 4300만원이 은행으로 반환되지 않은 것을 확인해 미반환 수표의 이득상환 청구권을 즉시 압류하고 체납자의 가택 수색 등 체납처분 활동도 진행했다.
이번 조치는 지급제시 기간이 지난 압류 수표를 추심할 수 있다는 2023년 11월 30일 대법원 판례를 적용한 것이다. 은행에 추심 공문을 보내 3개 은행에서 3600만 원을 징수했으며 추후 7800만 원을 추가 징수할 예정이다.
점차 지능화되는 재산 은닉을 추적하기 위해 가상자산·신탁재산 압류 등 최신 징수기법을 활용하는 한편 체납 유형별로 맞춤형 징수 활동도 펼쳤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출국금지, 가택수색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함께 압류재산 공매 조치도 적극 추진했다.
반면 소액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시스템과 연계해 지원했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시대에 맞는 징수 기법을 도입해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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