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후보 임명 보류는 위헌·정족수 대통령 기준 200석 인정...탄핵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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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10:24:25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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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는 "헌법과 법률 위반"...기각 의견 5명 중 4명
- "국민의 신임 배판한 경우라 단정할 수 없어" 파면 사유 안돼...기각
대통령 권한대행 의결정족수,대통령 기준 200석 적용돼야...한덕수 주장도 기각
▲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24일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도 인정되지 않은 셈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 심판에 넘겼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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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5

  • WINWIN님 2025-03-24 21:15:21
    정치질하는 헌재가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나
  • 밤바다님 2025-03-24 12:40:26
    한덕수의 기각으로 내란공범 최상목의 내란대행짓은 더이상 안봐도 되겠군...
    최단시간 최다 거부권 남발하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한 최상목은 탄핵하고 처벌하여 빵행가자!!!
  • 이틀이님 2025-03-24 11:07:06
    헌재도 장난질 하는 구나
    법가지고.
  • j여니님 2025-03-24 11:03:51
    헌재도 국민의 피가 하루 하루 말라가는 모습을 맛보고,즐기고 싶은거니??ㅠㅠ
  • 깜장왕눈이 님 2025-03-24 10:37:46
    헌재도 말장난 뿐, 정의는 어디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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