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전산시스템과 경영진 내부통제도 연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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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3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와의 당정 협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
지난 9월 말부터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체 등 37곳에서 침해사고 40건이 신고돼 약 47만3000건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금융당국이 집계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업권 전반의 전산시스템과 경영진의 보안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등 약 580곳이다.
금융위는 이날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은행과 증권·보험·전자금융 등 업권 관계자들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었다. 9월 30일 이후 신고를 집계한 결과 전자금융업체가 10곳으로 가장 많았다. 유출 정보에는 고객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임직원 정보 등이 포함됐다. 47만3000건은 당국이 집계한 정보 건수다.
일부 가상자산거래소와 전자금융업체 등이 관리하던 계정에서는 약 10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가 이용자 자금을 모아 관리하는 계정 등에서 일어난 이체다. 당국은 계좌 비밀번호 등 부정 결제에 직접 쓰일 수 있는 정보의 유출이나 개별 이용자의 자금 손실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수점검에는 홈페이지와 외부 서비스 연결 기능, 내부 업무·개발·시험 시스템 등 외부 접근이 가능한 전산자산이 포함된다. 관리대장에 오른 시스템은 11월 30일까지, 등록되지 않은 시스템과 내부통제는 연말까지 살핀다. 보안 담당 부서에 그치지 않고 최고경영자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보안 문제를 어떻게 보고받고 조치하는지도 들여다본다.
금융위는 업권 간 위협정보를 공유하는 통합관제를 강화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권에도 침해사고를 신속히 알리도록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 관련 업종에 보안 기준을 넓히는 디지털금융안전법은 내년 1분기 마련을 목표로 한다. 연말 점검에서는 회사가 파악하지 못한 시스템을 얼마나 찾아냈는지와 취약점 발견 뒤 실제 시정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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