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겨냥…“국민 분노 예상보다 훨씬 커”
공식 선거운동 첫날 “내란 척결·민주주의 회복” 강조하며 전국 유세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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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충북 청주시 엔포드호텔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 공천자대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1일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나는 약속을 지키는 당대표”라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 대표는 “현재는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5·18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하거나 조롱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같은 천인공노할 일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며 “응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전날 경기 여주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독일은 홀로코스트를 미화하거나 옹호하면 엄중 처벌한다”며 “우리도 5·18이나 민주화운동을 조롱·폄훼하는 행위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스타벅스 사태를 계기로 ‘역사 왜곡·민주화운동 모욕 처벌 강화’ 프레임을 지방선거 핵심 이슈로 끌고 가는 분위기다.
정 대표는 이날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에서도 ‘내란 척결’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택배 분류 작업에 참여한 뒤 “정원오 서울시장의 승리를 오늘 배달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과 함께 12·3 비상계엄 내란을 척결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희망찬 대한민국을 6월 3일에 배달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한 5·18 특별법 개정안에는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명예훼손·모욕·조롱까지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역사를 부정하고 인간의 존엄을 부정하는 행위에는 정당한 대가와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대표는 민주당 후보자들과 선거운동원들에게 스타벅스 출입 자제를 요청하며 사실상 불매 동참 메시지도 내놓았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과 경기, 충남·대전 지역을 돌며 지방선거 지원 유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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