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도 동일 적용…안전 우려 이유 운동·목욕만 분리,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처우
'尹정부 때 만든 규정'에 발목…나경원 "인권탄압" 반발에도 여론은 '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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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윤석열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사진=연합뉴스) |
'황제 수감' 논란에 휩싸였던 윤석열의 '특별대우'가 마침내 끝났다. 법무부가 15일, 윤석열에게 제공되던 구치소 내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을 중단시키고, 외부 병원 진료 시에는 수갑과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하는 등 '특혜 차단'을 위한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이러한 조치가 구속된 김건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갑·전자발찌 차고 병원으로…단독 접견실 특혜도 '끝'
MBN 등의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은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안과 진료를 받기 위해 경기 안양시 한림대성심병원을 방문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갑과 함께 위치추적용 전자발찌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특수강도범 김길수 탈주 사건을 계기로 수감자의 외부 병원 진료 시 전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만든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결국 자신이 만든 규정에 자신의 발목이 잡힌 셈이다.
또한, 법무부는 "윤석열이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장시간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부당한 행태가 있었다"며, 그에게 제공되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이용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앞으로 윤석열은 다른 수용자들과 마찬가지로 다인 접견실에서 변호인을 만나야 한다. 다만, 시설 내 안전 등을 고려해 운동과 목욕은 기존처럼 분리된 동선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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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체포 저지를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나경원 |
구치소장 전격 교체…나경원 "인권탄압" 반발
법무부는 이러한 조치와 함께,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아온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발령내는 등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도주 위험이 있는 흉포한 범죄자에게나 채울 장비를 전직 대통령에게 가했다"며 "인권탄압이자 망신 주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 신설된 규정에 따른 조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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