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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전 대표(사진=연합뉴스) |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검찰의 정치적 보복수사”라며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 선종문 변호사는 4일 '위법한 검찰권 행사는 정권 파멸의 서곡'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같은날 오전 송 전 대표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의 보복·별건 수사로 '돈봉투' 사건이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사건으로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가 지난해 7월24일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뒤 3일 만에 먹사연 후원 기업 사무실과 주거지 등 10여곳에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진술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실질심사’가 아니라 ‘형식심사’에 불과한 비정상적인 영장실질심사로 법과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변호인도 모르는 500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검사가 법리 구성을 변경하는 경우 판사는 영장청구를 기각해야 하지만, (영장심사는) 공소장 변경 같은 절차가 없는데도 심문 이후 검사가 추가로 법리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100여 명에 이르는 참고인, 피의자 조사를 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진술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 조서를 꾸미고 있다"며 "헌법상 무기평등의 원칙을 무력화해 일방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 행사를 방해하고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재판 계획을 놓고는 "피의자와 참고인 인권을 침해하며 보복수사를 감행한 검찰의 허위 주장을 논리적·사실적으로 반박하며 법리적으로도 무죄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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