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즉시 항고하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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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절 야5당 공동 내란종식 및 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 (사진=시사타파뉴스 박성규 기자) |
법원이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인용한 7일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급하게 거리로 뛰쳐나와 한목소리로 검찰의 즉시항고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로 이뤄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7시 30분 서울 종로구 서십자각터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 긴급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한동한 한산했던 현장은 이날 예상 밖의 소식이 전해지며 간만에 불타올랐다. 집회 시작 20분 전부터도 수많은 인파가 광화문 담벼락을 가득 둘러쌌다. 이날 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1만여명이 모였다.
아이돌 응원봉과 '단두대 교수회 모임'등의 깃발을 든 청년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한 마음으로 모인 남녀노소 시민들은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피켓을 들고 “검찰은 즉시 항고하라”, "윤석열 즉각 파면"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무대에 오른 시민들도 "법원은 늘 시민들의 상식으로 납득되지 않는 판결을 내려왔다" "윤석열의 구속 유지와 처벌을 소망한다" "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 규탄한다" "검찰은 즉시 항고하라"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석열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7일 내에 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윤석열은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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