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3일 첫 공식 재판,김진성 씨 등 2인 증인 채택...6월 3일 결심공판
- 1심 법원, 김씨의 위증은 유죄...이재명의 위증교사 무죄
- 선고일 미정, 5개 재판 중 가장 먼저 대법원 판결 전망...7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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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6월 마무리된다. 이르면 7월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는 5월20일, 6월3일 공판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했다. 선고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6월 3일은 4일로 예정된 윤석열 탄핵심판 결과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하는 마지노선으로 현재 조기 대선일로 거론되는 날이다.
통상적으로 선고기일은 결심공판 후 이르면 한 달 뒤로 지정되기 때문에 7월 초에 선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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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사진=연합뉴스) |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김진성씨와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신재연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씨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로 이 대표 부탁으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신 변호사는 이 대표 변호인으로 김씨 증언 전 김씨와 통화했다.
이 사건은 2002년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이 발단이 됐다.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표는 최철호 전 KBS PD가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과 관련해 김병량 전 시장을 취재할 때 검사를 사칭하도록 도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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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5.29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남경필, 김영환, 이홍우 (사진=연합뉴스) |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당시 누명을 썼다”고 했고, 이 말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은 이 대표가 김진성씨와 통화한 내용을 발견했다며 두 사람을 각각 위증교사와 위증혐의로 다시 기소했다.
김씨는 검찰에서 "내가 이재명에게 유리하도록 2019년 2월 재판 때 위증을 했다"는 자백했고 1심에서도 자신의 위증을 인정했다.
지난해 11월 25일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증언 6가지 중 4가지를 유죄로 판단하며 "피고인 김진성은 (6가지 증언) 모두 기억에 반하는 것으로 위증 범행임을 자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 3월 11일 열린 항소심 1차 준비기일에서 김씨 변호인이 "김진성은 자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론을 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기준으로 어느 증언 자백을 유지하고, 어느 부분이 아니었다는 건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명했는데, 2차 준비기일에서 김씨 측의 답변은 '6가지 증언 전부 부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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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5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1심에서 무죄럴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
위증교사 사건 1심 법원은 김씨의 위증을 유죄로 봤으나, 이 대표의 위증교사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1심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나, 이날 항소심 재판에선 “의견 내지 생각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을 포함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부당사용 사건까지 모두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걸린 대선 당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이 가장 먼저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사건은 6월 전 결론이 날 가능성이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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