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환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들어오지 않았지만 검토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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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 권익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19일 밝혔다.
유철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익신고서를 제출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검찰청에 송부했다"며 "공익 신고로 판단해서 송부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해 처리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유 위원장은 “공익신고자에 대해 향후 불이익 조치가 있을 때는 불이익 조치의 감면이라든가, 보호조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안내문을 보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검토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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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 과정'에 대해 증언해 온 인물이다. 그는 권익위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익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유 위원장에게 “권익위에 ‘12·3 내란 사태’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총 4건의 공익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형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맞냐”고 물었다.
그러자 유 위원장은 이에 “대상자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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