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안 따르는 권한대행 헌정사 최초...'최상목 직무유기 10만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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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20:01:07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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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변호사와 판사 출신 차성안 교수,최상목 '직무유기' 고발
"헌재 권한쟁의 인용 결정 이행 안해 직무유기"
▲ 11일 최상목 권한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최상목 10만 고발 운동’을 주도한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와 헌법소원을 제기한 김정한 변호사는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최 대행이 헌법 111조 3항의 국회 선출 후보 임명 의무와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의 처분 의무에 따라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차성안 교수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런 선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 대행을 고발하고 처벌하기 위해 10만 고발운동을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10만 고발운동>에 현재까지 4만 8000여 명이 참여했다.

차 교수는 “공수처와 경찰에 이미 고발이 이루어졌다. 남은 것은 중앙지검이고, 결국 기소를 책임지는 것은 중앙지검이기 때문에 여기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 교수는 “직무유기죄는 1년 이하 징역으로 조금 작아 보이지만,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린다면 감히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마 후보자)본회의 선출 의결이 오늘로써 76일째이고, 헌재의 결정이 13일이 지났다”고 강조했다.  

 

▲ 11일 최상목 권한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김정한 변호사는 “헌정사에서 헌재의 결정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헌재는 분명히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했고, 이 의무는 일의적이고 명백한 의무다. 이미 최 권한대행은 직무유기죄가 성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최 대행이 한덕수 총리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한 총리의 탄핵 결과와 상관없이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이기 때문에 최 대행에게 임명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직무에 복귀한 한 총리가 마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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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3

  • 깜장왕눈이 님 2025-03-12 09:00:30
    최상목, 내란범 놈들은 어째 하나같이 안하무인, 내쪼대로인지. 모두 폐기처분, 재활용 불가
  • WINWIN님 2025-03-11 22:33:43
    내란공범 최상목을 탄핵하라!!!!!
  • 밤바다님 2025-03-11 21:45:03
    헌재 결정도 따르지않고 무시하는 최상목 내란대행은 내란공범과 직무유기죄로 탄핵하고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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