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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결정 이후 내부망을 통해 지휘부에 경위 설명을 요구하며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명했던 검사장들에 대해 법무부가 11일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사실상 집단행동에 대한 조직 내부 대응으로 해석되고 있다.
법무부는 박혁수 대구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했다. 연구위원은 한직으로 분류되는 보직이다. 인사 발표 직후 김창진·박현철 검사장은 사의를 밝혔다.
검사장들은 앞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대장동 항소 포기 사유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부 게시판에 공동 기재한 바 있다. 당시 18명의 검사장이 이름을 올렸고, 이는 검찰 내부에서는 이례적인 집단 의견 표명으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되며 검사장에서 평검사급으로 사실상 보직이 조정됐다. 정 검사는 항소 포기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의견 표명에 참여한 인물 중 하나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부적으로는 검사장들의 집단행동이 조직 질서를 해쳤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사장의 보직 강등이 드문 사례라는 점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공석이 된 수원지검장에는 김봉현 광주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수원지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공소 유지 등을 지휘하는 주요 지검이다. 대구지검장에는 정지영 고양지청장, 부산지검장에는 김남순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 광주지검장에는 김종우 부천지청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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