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27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으며,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추 의원은 향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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