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 내정...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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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19:17:41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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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김성식 변호사 임명 제청
금융·법률 분야 실무 경험과 전문성 강조
서민금융진흥원장엔 김은경 교수 내정
▲ 김성식 법무법인 원 구성원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인 김성식 변호사가 예금보험공사(예보) 차기 사장으로 내정됐다. 금융위원회는 김 내정자의 금융·법률 분야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인선 배경으로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억원 위원장이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김성식 법무법인 원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예보 사장은 예금보험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따른다.

김 내정자는 1965년생으로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30년 넘게 판사와 변호사로 재직하며 금융회사 자문과 소송,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파산 절차 등 금융 산업 전반의 법률 업무를 수행해왔다.

금융위는 “김 내정자는 예금보험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예보기금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법률적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인물”이라며 “금융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예보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로,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직권남용 혐의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인사 검증 과정에서 직무 수행의 독립성과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김은경 교수 (사진=연합뉴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에는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 제청됐다. 김 내정자는 2020~2023년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을 지냈으며, 금융 취약계층 보호와 소비자 정책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왔다.

금융위는 “김은경 내정자는 학문적 전문성과 금융감독 경험을 바탕으로 서민금융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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