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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년부터 적용될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에 합의했다. 고배당기업의 배당에 대해 50억 원 이하 구간은 25%의 분리과세, 50억 원 초과 구간은 3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구조가 마련됐다. 기존 정부안(35%)보다 최고세율이 낮아지면서 배당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결정으로 평가된다.
이번 합의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하며 도출됐다. 여야는 고배당기업 기준을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 증가’로 조정해 배당 확대 노력 여부를 보다 까다롭게 판단하도록 했다. 두 기준 모두 전년 대비 배당금 증가가 필수다.
배당소득 과세 구간은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3억 원 20%, 3억~50억 원 25%로 확정됐으며, 새롭게 신설된 50억 원 초과 구간에는 30%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종전 정부안의 ‘3억 원 초과 35%단일 최고세율’보다 대폭 완화된 구조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 ‘부자 감세’ 우려도 제기됐지만, 50억 원 초과 구간을 별도로 만들며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박수영 국민의힘 간사는 “50억 원 초과 구간 대상은 약 100명”이라며 “대부분의 고배당 수령자에게는 사실상 25%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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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개인 SNS를 통해 “최고세율 25%가 온전히 관철되지는 못했지만, 누진구조로 인해 대부분의 고액 주주에게는 25% 효과가 그대로 난다”며 합의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노력상 요건이 전년 대비 10% 증가로 강화된 점을 “실질적인 배당 확대를 유도할 합리적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인세·교육세 인상 문제는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일부 구간 인상 유예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세제 완화를 ‘정상화’하는 취지라며 기존 정부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이 사안에 대해 30일까지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은 내년 배당부터 즉시 적용된다. 정부는 세수 감소가 약 3000억 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배당 증가 효과가 반영될 경우 실제 감소폭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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