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체포 막는 게 위법, 尹도주 돕는 일"...오동운 작심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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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19:18:37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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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영장집행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최상목 대행, 경호처장, 경호처 차장에 대한 인사 취해야"
▲ 9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답하고 있는 오동운 공수처장 (사진=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도피 가능성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권을 발동해 막는 것 자체가 도주 염려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9일 강조했다.

오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긴급 현안질의에서 "경호권의 발동을 이유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법적인 사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인가'라고 묻자 "특수공무집행방해나 범인 은닉 등 여러 죄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하면서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을 어떤 법도 없고, 경호권을 빌미로 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명목도 없다"고 단언했다.

'국회의원들이 영장 집행을 막는 것도 공무집행방해인가'라고 질의하자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하면 마찬가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현행범으로 체포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고 못박았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도주설이 확인된 것으로 답변했나"라는 질문에는 "언론 등의 보도, 수사진의 여러 가지 정보 등을 활용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라며 "2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대통령 도주 가능성을 오 처장이 언급한 것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없냐는 질의에는 오 처장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장 등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인사권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소한 경호처장, 경호처 차장에 대한 인사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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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4

  • 감동예찬 t.s님 2025-01-10 11:51:23
    이렇게 하실분이 왜 그랬을까? 몹시 뜨거웠던 모양이네요. 기대합니다
  • 깜장왕눈이 님 2025-01-10 08:58:55
    반드시 내란범을 체포하여, 내전아닌 내전을 종식시켜야 한다.
  • 밤바다님 2025-01-09 20:08:09
    오동운 공수처장님 응윈합니다...
    술뚱내란외환수괴자와 내란공범들에게는 공수처장님의 직분에 맞게 강하게 잘 대처하고 그에 걸맞는 처벌도 해주길...
  • WINWIN님 2025-01-09 19:54:13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오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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