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건진법사·김건희 등 5명 추가 기소...‘윤심 후보’ 개입 정황, '교단에 공천약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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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8 13:00:49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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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한학자·건진법사 등 5명 정당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통일교 교인 집단 입당과 비례대표 공천 약속 등 유착 정황 포착
국민의힘 전대 개입 혐의로 ‘윤심 후보’ 밀기 위한 조직적 동원 확인
▲ 김건희·건진법사·한학자 (사진=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와 건진법사 전성배,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켜 ‘윤심 후보’를 밀기 위한 조직적 개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에 따르면 김건희와 전성배는 2022년 11월경 통일교 세계본부의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켜 특정 후보를 지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학자 총재 등 교단 지휘부는 그 대가로 ‘통일교 몫 비례대표직’ 제공 제안을 승낙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김건희가 통일교 측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고, 교단 인사의 비례대표 공천을 보장했다”며 “이에 통일교 간부들이 천주평화연합(UPF)을 통해 교인들에게 입당 원서를 전달했다”고 적시했다.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본부장 등 통일교 수뇌부는 교인들의 자유의사에 반해 집단 입당을 강요하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또, 국민의힘 중앙당사와 당원 DB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당원 명부와 통일교 교인 명단을 대조해 조직적 동원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건희와 통일교 측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건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한 교단의 일방적 행동일 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은 “정당 가입을 강요하고 공천 대가로 교단의 이익을 거래한 것은 명백한 정당법 위반”이라며 “정치와 종교의 불법 결탁 구조를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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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dianer님 2025-11-08 18:26:41
    통일교 이단 과 야합한 건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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