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다른 사건 제쳐두고 선고 강행"
"갈등 조정자 아닌 야당 위한 정치세력 길 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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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측 윤갑근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법률대리인단이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대통령 탄핵심판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하명 결정인가"라고 반발했다.
윤석열 측은 이날 낮 입장을 내고 "평의 과정에서 (8명) 헌법재판관 중 3인이 국회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를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내자, 우선 권한쟁의를 인용하여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고자 하였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그래서 다른 사건은 모두 제쳐두고 선고를 강행한 것"이라며 "지극히 정치적인 셈법과 꼼수"라고 비난했다.
또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권은 헌법재판소 구성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구성 참여권일 뿐"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더라도 마은혁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행정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 및 고려를 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헌재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이다. 이날 헌재는 “국회의 재판관 3인 선출권은 헌재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권한인 동시에 헌재가 구성돼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중립적 지위에서 헌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헌법상 의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헌재에 대해 "헌법 수호 기관이 아니라 헌법 파괴의 괴물이 되려 하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마은혁 후보자를 두고는 "젊은 시절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였고, 판사가 된 이후에도 법조계의 하나회 우리법연구회에 소속되며 편향된 이념을 가진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비난을 이어갔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조만간 마 후보자 임명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면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헌재는 지난 3일 “헌법소원이 인용이 됐는데 최 권한대행이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그를 윤석열 탄핵심판에 참여시킬지 결정을 내리게 된다. 헌재가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상 변론을 마치고 선고만 앞둔 시점에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면 갱신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윤석열 측이 재판관 9인 체제 탄핵심판 선고를 요청하거나 재판관 평의 결과 의견이 첨예하게 나뉠 경우 탄핵심판 변론이 재개될 수도 있다.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은 지난 25일 11차 변론을 끝으로 종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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