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부, 기피 신청 제기한 김 전 장관 측에 “취하 권유”...신속 심리 방침
김 전 장관, 비화폰 전달 등 내란 공범 혐의…10월 2일 공판준비기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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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이 ‘불법 구속’을 주장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재판부 변경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 재판이 내달 초 재개된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계속해서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김 전 장관 측은 관할 이전·구속 취소 신청 등 다양한 불복 절차를 밟았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날 별도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는 기피 신청 문제가 쟁점이 됐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 수사기록에 가명이 쓰였다며 재판부에 불공정성을 이유로 기피 신청을 제기했으나, 재판부(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형식적으로 문제될 것 없다”며 “가급적 기피 신청을 취하해 달라”고 권유했다.
재판부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심리 진행을 위해 신속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기피 신청 철회를 요청했으며,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취하 여부를 빠르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중단 없이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6월 김 전 장관을 내란 공범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수령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0월 2일 다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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