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민간업자가 공사의 이익을 독식했다 판단
190회 재판, 4년 만에 편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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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왼쪽)-김만배(오른쪽)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은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자들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2021년 기소 이후 약 4년 만의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5명 전원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취해야 할 이익을 민간업자가 독식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사 설립과 시장 재선 과정에서 유착 관계를 형성하고, 민간사업자로 특혜를 받았다”며 “공사가 받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충분히 돌아가지 않고, 개발이익이 민간업자에게 배분됐다”고 밝혔다.
김만배 씨에게는 428억 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는 벌금 4억 원과 추징금 8억 1천만 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추징금 37억 원이 명령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민간 측 대표로 개발사업을 총괄하며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했다고 지적했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수사 협조를 한 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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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 부터 남욱, 정영학, 정민용 (사진=연합뉴스) | 
이번 판결은 2021년 10월 기소 이후 190차례 이상의 공판 끝에 나온 결과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을 근거로 중형을 선고하며, 도망 우려로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최근 논의 중인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현행법상 배임죄가 존재하는 이상 법원은 이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판결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별도 기소 사건으로 인해 대통령 신분상 재판이 정지된 상태다.
선고 직후 김만배 씨는 “변호인을 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역시 형량이 구형보다 낮은 부분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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