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핵심 3인 30일 석방…1심 중형에도 항소심 지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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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9 19:00:22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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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유동규·남욱 30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
1심 유죄·중형 선고에도 항소심 지연으로 풀려나
법조계 “절차 지연이 초래한 석방” 논란 확산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김만배·유동규·남욱이 구속기한 만료로 30일 석방된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는 30일 0시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순차 출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항소심 절차가 장기화하면서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한을 채웠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심급마다 구속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제한하고 있어 항소심 재판이 지연될 경우 석방이 불가피하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7886억원 부당이득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만배와 유동규에게 징역 8년, 남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첫 정식 공판이 늦어지며 구속 연장 한도를 넘기게 됐고 결국 석방 수순을 밟게 됐다.

이번 석방은 무죄 취지 판단이 아니라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절차적 석방이라는 점에서 사건 실체 판단과는 별개라는 점도 강조된다.

다만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핵심 피고인들이 항소심 도중 풀려나는 상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 지연이 부른 석방’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장동 본류 재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석방이 향후 재판 진행과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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