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곽상도 아들에 벌금 50억·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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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9 09:00:38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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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 전 의원이 서울고법에서 열린 '대장동 뇌물 수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16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으며, 선고는 오는 12월 30일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8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과 아들 곽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곽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0억1062만 원, 추징금 25억5531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곽씨가 “말단 직원임에도 퇴직금·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고, 차량·주거·학자금 지원까지 받았다”며 “정당한 근로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곽 전 의원에게 건네진 돈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만배씨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김만배씨에게 돈을 요구했고, 이를 아들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을 함께 논의한 내용이 녹음파일과 진술로 확인됐다”며 “지방권력과 결탁해 천문학적 이익을 취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고위 권력자와의 부정한 유착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반면 곽 전 의원 측은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로 무죄가 나온 사건을 다시 기소한 것으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권 남용이며 공소기각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곽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유죄 결론에 맞지 않는 증거는 숨기고, 제출 증거는 조작이라 단정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아들 곽씨는 “아버지와 모의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억측”이라고 말했고, 김만배씨 역시 “저의 언어 습관과 갈등이 곽 전 의원 부자에게 피해를 줬다”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30일 1심 선고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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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밤바다님 2025-11-30 21:27:59
    재판부는 내년 1월 30일에 검찰이 구형한 징역 9년과 벌금 50억1062만 원, 추징금 25억5531만 원에 괘심죄까지 추가해서 선고하라
  • 깜장왕눈이 님 2025-11-29 11:49:32
    지저분한 놈들, 50억을 받고도 모르는 돈이라고.... 반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안하는 놈들
  • 박민서님 2025-11-29 11:01:31
    전재산 몰수 하고 중형에 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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