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상대 민사소송서 '정신적 피해' 첫 인정...시민 승소
- "실체적·절차적 요건 모두 위반한 위헌·위법 행위"
- "尹,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국민에 공포·불안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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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7.3 (사진=연합뉴스) |
법원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며,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104명이 윤석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에게 원고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명백히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이 선포된 즈음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지체 없이 통고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키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尹, 고의적 불법행위…국민에 정신적 고통 줘"
재판부는 윤석열의 행위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 및 그 후속 조치행위는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대통령의 막중한 임무를 위배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공포와 불안, 불편과 자존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하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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