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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국회로 나온 김남국 의원 (사진=연합뉴스)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말한 ‘무단 결근’ 주장에 관해 반박했다.
김 의원은 “‘무단결근’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모두 청가서를 제출했었고, 대부분 의원회관과 지역사무실로 계속 출근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연설에서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합시다”라고 말하면서 김남국 의원을 적시했다.
“김 대표는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봉급이 나오는,
세상에 그런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말한 부분을 반박한 것이다.
김 의원은 “그 당시 구체적인 근거 없이 무차별적인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 이슈를 확대·재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성찰하는 의미로 언론 대응과 공식 일정을 자제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주말에도 의원회관으로 아침 일찍 출근하기도 했었고, 대체 휴일 연휴 기간에도 지역사무실에 출근해서 주민들을 만나는 일정들을 정상적으로 소화했다”며 왜곡된 보도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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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현 정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한편, 김 대표가 지적한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었어야 하는 국회의원은 박덕흠 현 정보위원장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20년 환노위 소속으로 "업무 시작전에 상임위 활동을 자제하는게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청가서를 내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될 때는 청가서 또는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가족 건설사가 1000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해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당시 무소속의 박덕흠 의원은 지난 2020년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10차례의 환노위 국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해당 회기 국감에 한번도 출석하지 않은 것은 박 의원이 유일했다.
당시 박 위원장은 “국감 중에 청가서를 내면 특수활동비를 수령할 수가 있다”면서 특수활동비를 수령하지 않기 위해 청가서 제출을 안하고 참석을 못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특수활동비는 수령하지 않았지만 세비는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관계자는 “김기현 대표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하며 “굳이 지적한다면 청가서 제출없이 국감 무단 결근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봉급을 챙겨간 무노동 유임금은 2020년의 박덕흠 의원이라는 점에 동의할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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