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는 통일교 자금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 연루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석방 여부 판단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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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학자 통일교 총재(왼쪽)와 권성동 의원 (사진=연합뉴스) |
통일교와 관련한 ‘정교 유착’ 의혹의 중심에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는 10월 1일 각각 구속적부심 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1일 오후 2시 10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적부심을,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한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심리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법원에 심사받는 절차다.
권 의원과 한 총재는 지난 16일과 23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된 뒤, 전날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한 총재는 이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전직 통일교 간부들과 공모해 각종 현안을 청탁하고, 윤 전 본부장을 통해 교단 자금을 활용해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정황을 확보했다. 또한 권 의원에게 전달된 정치자금은 대선 전후로 특정 현안을 청탁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보고 있다.
이번 구속적부심 심리 결과에 따라 권 의원과 한 총재의 석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권 의원과 한 총재 측이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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