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체포영장 집행 막지 말라"...경호처 현행범 체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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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17:46:37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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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과 수색영장 발부한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 내용 적시
▲ 2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 앞, 경찰 경계근무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 조치를 취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경호처는 두 조항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 수사를 거부해 왔다. 그러나 법원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해 새로운 국면이 열린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법적 근거 역시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호처는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으나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에도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영장 집행이 무효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경호처도 이를 고려할 것이라는 논리에서다.

실제로, 윤 씨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소송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와 같은)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해야 하며, 무효일 시 즉각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영장은 이달 6일 월요일까지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주말로 넘어갈 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과 물리적인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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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3

  • 밤바다님 2025-01-02 20:08:46
    술뚱은 내란외환수괴자로 피의자 신분이라 경호 대상이 아니다
    함께 빵에 가기 싫으면 체포에 협조하라
  • 윤지송님 2025-01-02 18:01:07
    저들도 총을 다루니까 저격병들 배치해 놓고
    기동대로 싹 밀어버려야 할텐데...
  • 깜장왕눈이 님 2025-01-02 17:49:21
    내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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