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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연 사랑의 기부금 모금 전달식에 참석해 산타 모자를 쓰고 있다. 2025.12.22 (사진=연합뉴스) |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첫 재판에서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난색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23일 오세훈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오 시장 측은 이날 재판부가 “특검법상 5월 31일까지 1심을 끝내야 하는데, 선거 이후 재판을 원한다는 취지냐”고 묻자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곧 당내 경선이 있고, 후보자가 된 이후에는 선거가 본격화되는데 그 과정에서 증인들의 증언 등이 상대 당에 의해 부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행 규정이 아니라면 선거 이후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검토는 해보겠다”면서도 “지방선거 이후로 재판을 미루는 데에는 소극적”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에 ‘1심 판결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내년 1월까지 준비 절차와 입증 계획을 마친 뒤, 선거 기간과 겹치더라도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
이 사건은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사업가 김한정씨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가 핵심이다. 김건희 특검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오세훈 후보가 강철원 당시 캠프 비서실장과 공모해 김씨로 하여금 명씨에게 10차례에 걸쳐 총 3300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고, 김한정에게 비용 지급을 요청한 적도 없다”며 “테스트 차원의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당내 경선은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조형우 재판장은 공소장에 기재된 강철원 전 부시장의 전과 기록을 문제 삼아 특검 측에 삭제를 요구했다. 재판장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법관에게 예단을 줄 수 있는 내용은 공소장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8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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