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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 측이 ‘호칭’을 문제 삼으며 반발하자, 특검은 “그렇다면 피고인으로 부르겠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윤석열과 군·경 수뇌부 사건을 모두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0일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핵심 인사들의 내란 혐의 사건을 병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1월 9일 결심공판을 열고, 2월 중 1심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
병합 결정 이후 진행된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신문에서 김 전 장관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과 병력 규모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 방안을 논의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는 여전히 계엄의 취지가 ‘경고성’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이 병력 3000~5000명은 많다며 몇백 명을 이야기했고, 나는 ‘그럼 이게 무슨 계엄이냐’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윤석열이 “기존 계엄과는 다르게 경종을 울리고 싶다”고 말했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포고령 1호 1항을 제시하며 ‘경고성 계엄’ 주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포고령에는 정치활동 전면 금지와 영장 없는 체포·구금 가능 조항이 포함돼 있다. 김 전 장관은 이에 대해 “경고성 계엄과 크게 연관 지을 일은 아니다”라며 명확한 해명을 피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일부 언론사 봉쇄 및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구체적 반증은 제시하지 못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석열 측 변호인단의 ‘호칭 문제 제기’로 한 차례 소동이 벌어졌다. 특검이 윤석열을 ‘피고인 윤석열’로 호칭하자, 윤석열 측은 “전직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예우를 지켜달라”고 항의했다.
이에 특검은 “‘피고인 윤석열’은 공소장에 기재된 정식 명칭”이라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소송 지연 전략으로 보일 정도로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의 반복된 문제 제기에 특검은 결국 윤석열을 ‘피고인’으로만 지칭하며 신문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내년 1월 5·7·9일 세 차례 공판을 열어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을 마친 뒤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혐의 사건은 병합 심리로 1년여 만에 1심 결론을 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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