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 실패 땐 정치 위기 우려해 방해” 혐의...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재적 과반 출석·출석 과반 찬성 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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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들으며 김기현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4.11.4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라며 “국회의장과 협의 중이며 일정은 가변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을 받은 뒤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이후 24~72시간 내 표결해야 한다. 만약 그 기간 본회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 시 가결된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4일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 “계엄이 실패할 경우 추 전 원내대표 본인과 국민의힘이 정치적 위기에 처할 것을 우려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범행 동기를 명시했다.
특검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꿨다.
또한 윤석열과 통화하며 ‘표결 불참’을 당부받았고, 계엄 선포 전 만찬에서 계엄 인식을 공유했다는 내용도 영장에 포함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영장 내용에는 무리한 주장이 많다”며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총 장소 변경은 실무진 판단이었으며, 계엄과 관련된 모임에 참석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고의로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법무부는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27일 표결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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