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김성태 제3자 뇌물 1심 공소기각…“이중기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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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15:51:22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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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제3자 뇌물 혐의 1심 공소기각...법원 “이중기소 판단”
기존 외국환거래 사건과 동일 사실 인정...검찰 추가 기소 구조 흔들릴 가능성
관련 사건 및 이재명 대통령 재판 영향 여부 주목
▲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사진=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검찰 기소를 ‘이중기소’로 판단하면서 사건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과 범행 일시·장소·지급 상대가 동일해 이미 기소된 사건을 다시 기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존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동일한 사실 범위에 있다”며 형사소송법 327조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도 이중기소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 대북 사업 관련 비용과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 방북 비용 등을 북측에 대신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별도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1심 징역 2년6개월과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해당 대북송금 행위를 이재명 대통령 등에 대한 제3자 뇌물로 보고 추가 기소했으나, 이번 공소기각 결정으로 기소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뇌물공여 혐의 공소가 유지되지 못할 경우 관련 사건의 법적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사건 확대를 위해 추가 기소를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비판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 확보 방식 논란과 회유 의혹 역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 조사 대상이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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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1

  • 깜장왕눈이 님 2026-02-12 17:29:26
    정치검찰 놈들, 뚝배기를 깨버리고,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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