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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고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허용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법개혁 입법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에서 대법관 정원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와 함께 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도입 법안(헌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번 법안들은 법왜곡죄 신설과 함께 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개혁 핵심 입법 패키지로 분류된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을 통해 사건 적체를 해소하고 재판소원 도입으로 국민 기본권 보호 장치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입법에 대해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법사위원장 추미애 의원 역시 “사법부는 국민 위에 설 수 없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개혁에는 물러섬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사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판소원 제도가 기존 3심 재판 체계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헌법재판소를 통한 추가 심급을 만드는 ‘4심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야권은 위헌 가능성과 사법 체계 혼란을 제기하며 법안 추진 과정의 속도전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사위 통과가 단순 입법 절차를 넘어 사법개혁 방향을 둘러싼 권력 충돌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만간 본회의 처리까지 밀어붙인다는 방침이지만, 사법부 반대와 야권 공세가 이어질 경우 정치 쟁점화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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