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해킹사태 은폐방지법’ 발의…고의 은폐 시 매출 5%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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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16:40:19
시사타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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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 해킹 침해사고 은폐·축소 기업에 매출의 최대 5% 과징금 부과 법안 발의
과기정통부 권한 강화, ‘의심 정황’ 단계에서 직접 조사 착수 가능토록
“해킹 은폐는 국가 인프라 위협...예방 기업은 지원, 은폐 기업은 징벌해야”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황정아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해킹 피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은폐한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해킹사태 은폐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침해사고 신고가 있을 때만 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 신고를 회피하거나 은폐하는 기업에 대한 실질적 조사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또한 해킹 사실을 축소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현행 과태료 수준으로는 제재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과기정통부가 직접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신고 지연·누락·은폐·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정도·기간·피해 규모·이용자 피해 방지 노력 등을 종합 고려하도록 했으며, 이용자 정보 유출·변조·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그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태에서 일부 기업의 대응은 단일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인프라의 신뢰를 흔드는 수준이었다”며 “정부가 의심 정황 단계부터 조사에 나서고, 은폐나 지연 신고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사이버보안은 이제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며 “피해 예방과 복구에 적극 나서는 기업은 지원하고, 사고를 은폐하거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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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1

  • 밤바다님 2025-11-04 21:11:10
    오~ 황정아 의원님 ‘해킹사태 은폐방지법’ 발의 아주 잘 하셨다요~ 짝짝짝~~~
    꼭 통과되어서 국가 안보도 잘 지키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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