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오동운 공수처장·우종수 국수본부장 직권남용으로 고발
외환혐의·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 제외한 계엄특검법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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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은 윤석열에 대한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압수·수색 시 책임자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법적 대응에도 나섰다.
당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윤석열 체포 결과에 몸을 낮추기보다는 정면 대응을 선택한 것이다.
그동안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부터 불법으로 규정해 온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향후 수사 내용 유출 시 책임을 묻겠다고도 경고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윤석열 체포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다시 부각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현직 대통령은 불법 영장까지 발부해 체포하면서 야당 대표 사건은 차일피일 미뤄서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비상 계엄에는 선을 긋는 모습이다. 윤석열의 체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자체 ‘계엄특검법’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체포당한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특검법을 발의해서 수사하겠다는 것이 정치 이전에 한 인간으로 해선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울먹이면서도 계엄 특검법 발의 필요성을 밝혔다.
계엄특검법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인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은 제외했다.
특검 후보는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여당의 자체 특검법 발의를 두고 찬반 토론이 이어졌지만, 반대한 의원들도 최종적으로 당론 발의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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