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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2025.7.14 (사진=연합뉴스) |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의 농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불찰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위법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족의 태양광 사업과 자신의 영농형 태양광 지원 법안 공동발의가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에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라며 적극 해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전북 순창의 농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지 거래 두 달 전 해당 농지 인근으로 주소를 옮긴 점을 지적하며 농지취득 자격증명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주민등록을 억지로 한 것은 잘못됐다"며 "전입 주민등록이 이렇게 된 것은 불찰이었던 것 같다. (거기에) 살지 않은 것은 맞다"고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에는 "사실과 다르다. 왜냐하면 전주에 살아도 농지는 취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해당 농지 매입은 "집을 짓기 위해서 산 것"이며,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영농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농지 취득 과정에서 지자체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하나도 부당한 위법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가족의 태양광 관련 업체 운영과 자신의 영농형 태양광 지원 법안 공동발의가 이해충돌이라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정 후보자는 "영농형 태양광과 제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태양광은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은 절대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법안으로 여야 의원 다수가 공동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배우자 소유의 태양광 시설은 "중고 태양광 발전시설"이며, 5년 전 선거에서 실패한 뒤 수입원이 국민연금밖에 없었을 때 "고정적인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태양광에 투자한 것"이라며 "생계형 호구지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태양광 사업이 직장인들의 노후 수입원으로 장려할 만하며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처럼, 태양광은 가야 할 길"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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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4 (사진=연합뉴스) |
한편, 통일부 명칭 변경에 대한 질문에 정 후보자는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의논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명칭 대안으로 "'한반도부'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개 국가론' 선언 배경에 대해서는 "강대 강의 산물"이라며, "남쪽 정부에서 '주적', '선제타격'을 얘기한 데 대한 북의 대응이라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동서독 통일을 "실용적 접근"이라고 평가하며 "사실상의 두 국가를 인정하면서 화해와 교류 협력을 통해 통일로 다가간 것"이 "이재명 정부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실용주의 노선"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헌법에 '두 개 국가론'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인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2018년 평창 올림픽 전 훈련 연기가 대화 물꼬를 튼 사례를 언급하며 NSC 등 논의 사안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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