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금전 요구와 함께 “불이익 줄 수 있다” 취지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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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김호중 (사진=연합뉴스) |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에게 4천만원을 요구하고 협박한 민영교도소 직원이 법무부에 의해 형사 고발된다.
법무부는 21일 “소망교도소 직원 A씨가 김호중 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협박 행위도 확인됐다”며 해당 직원에 대해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중징계 조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 김호중이 소망교도소 직원에게 4천만원 요구를 받았다는 정황을 파악해 서울지방교정청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금전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수감 생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식의 협박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호중은 금전 요구를 받자 “남은 수감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다른 교도관에게 상황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금전 거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자신이 김호중의 이감을 도왔다고 주장했으나, 법무부는 해당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지었다. A씨가 요구한 금액은 초기에 3000만원으로 알려졌으나, 조사 결과 4천만원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호중은 2024년 5월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올해 4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고, 지난 8월 서울구치소에서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된 상태다.
소망교도소는 수용 환경이 일반 교도소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결원이 발생할 경우 서류·면접 절차를 통해 입소자를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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