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2400만원, 황교안 1900만원, 송언석 1150만원...전원 직 유지
국회법 : 벌금 500만원 이상’, 일반 형사사건 : ‘금고 이상의 형’부터 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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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6명 전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6년 만에 열린 이번 선고에서 법원은 나경원 의원, 황교안 전 총리, 송언석 원내대표 등 주요 인사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국회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특수공무집행방해 2000만원 + 국회법 400만원)을 선고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총 1900만원, 송언석 원내대표는 1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현직 의원인 김정재(1150만원), 이만희(850만원), 윤한홍(750만원), 이철규(550만원) 의원도 모두 유죄였다.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이장우 대전시장(750만원), 김태흠 충남지사(150만원)도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 전원은 의원직 또는 지자체장 직을 유지한다. 국회법 위반은 ‘벌금 500만원 이상’,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부터 직을 상실하는데, 이번 판결은 이 기준에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을 두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격돌하며 벌어진 물리적 충돌로, 의원 감금·회의장 점거·의안과 점거 등의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되며 “동물국회”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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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4.26 당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긴급 의총에 빠루를 들고나온 모습 (사진=연합뉴스) |
특히 나경원 의원이 ‘빠루(쇠지렛대)’를 들고 있는 장면은 한국 정치의 퇴행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남았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두고 “국회의원이 스스로 국회 의사결정 방식을 위반한 첫 사례”라며 “저항권 행사나 면책특권 범위도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당시 여야 갈등이 극심했고 피고인들이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에서 행동한 점, 이후 여러 선거를 거치며 정치적 평가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나경원 의원은 “무죄가 안 나온 것은 아쉽지만 법원이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당 인사 10명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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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에 드러누워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 진입을 막는 모습. 2019.4.26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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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을 점거하며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 진입을 막고 있다. 2019.4.26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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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사개특위가 열릴 예정인 회의실 앞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누워서 진입을 막고 있다. 2019.4.26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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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사개특위가 열릴 예정인 회의실 앞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누워서 진입을 막고 있다. 2019.4.26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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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왼쪽)이 26일 국회 사법개혁특위 회의장 앞을 점거 중인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어색한 인사를 하고 있다. 2019.4.26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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