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부담 상한 200% 인상도 백지화…현행 150% 적용
김민석 “추가 숙의 필요” 제동…김용범 사퇴 직후 원안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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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종부세 비거주1주택 기본공제 축소안 폐기.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 2026.9.1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철회했다. 지난달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29일 만의 수정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과 같은 12억원을 유지한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당초 계획대로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인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액도 1인당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해 부부 합산 12억원을 적용한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올리려던 방안도 철회됐다. 이에 따라 주택과 토지의 보유세 부담은 전년도 세액의 150%를 넘지 못한다.
정부는 이사가 잦고 전세가 보편화한 국내 주거 현실에서 실거주 여부만으로 공제액을 차등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방안에 추가적인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ISA 개편안도 수정됐다. 연간 납입 한도의 미사용분 이월과 무기한 계약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이미 발표된 세제개편안이 국무회의 의결 직전에 대폭 수정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달 27일 차관회의까지 원안이 유지됐지만, 세제개편안 고수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의를 밝힌 직후 수정안이 확정됐다.
정부가 시장과 여당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는 정책 조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세 부담과 직결된 세제안을 발표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뒤집으면서 정책 설계와 부처 간 조율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개정안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심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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