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실 "감사 인사권 7차례 거부, 부서장 초과 운용으로 급여 이중 지출"
박 사장, 특별감사 시작되자 측근을 '셀프 감사' 책임자로 임명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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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낙하산' 박장범 KBS 사장의 각종 비위 의혹이 담긴 특별감사 결과가 공개됐다.
KBS 감사실은 25일, 박 사장이 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지붕 두 실장' 촌극에 '배임' 혐의까지
KBS 감사실이 이날 사내에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박 사장은 법원 결정으로 복귀한 박찬욱 감사의 정당한 감사실 부서장 인사 발령 요구를 7차례나 거부했다. 이는 방송법이 보장한 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한 행위라고 감사실은 판단했다.
또한, 과거 박민 전 사장 시절부터 이어진 불법 인사로 감사실장 등을 2명씩 두는 비정상적인 조직 운영을 방치해, 정원을 초과한 인력에게 급여와 수당, 업무추진비가 이중으로 지급되게 했다. 감사실은 이러한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형법상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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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찬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이 25일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열린 박장범 KBS 사장 '감사 독립성 침해'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25 (사진=연합뉴스) |
'셀프 감사' 시도에 "직무 중지" 협박까지
박 사장의 감사 방해 행위도 드러났다. 그는 자신에 대한 특별감사가 시작되자, 최측근인 정국진 경영본부장을 감사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정했다. 감사실은 이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심지어 박 사장은 지난 6일, 박찬욱 감사에게 "특별감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 직무를 중지시키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KBS 사측은 "사장의 인사권이 감사 독립성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결국 감사실은 "공영방송의 자체 감사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며 강제 조사가 가능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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