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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관련 3법 개정안이 8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으로 국민의힘(111석)이 일찌감치 '당론 부결'을 정했기 때문에 가결은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8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방송 3법 개정안 재의의 건도 무기명 투표 결과 모두 부결됐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말로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이었다.
이들 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일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까지 취임 후 세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 53조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국회 의석은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이 버티고 있기에 힘을 쓸 수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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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통과됐다.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전자 투표에서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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